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6.12.20 2016고단401
야간주거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8. 02:00경 경북 예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해 시정되지 않은 그곳 대문과 현관문을 열고 침입하여 방안 문갑 옆에 있던 40만 원 상당이 들어 있는 돼지저금통 1개, 장롱 안에 있던 25만 원 상당이 들어 있던 돼지저금통 1개, 합계 65만 원 상당의 금품을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가정형편, 건강상태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