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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5.01 2018고단937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1, 3 내지 5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7. 11. 13. 00:30 경 안양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노점에 이르러, 피해 자가 위 노점을 닫고 퇴근한 틈을 이용하여 위 노점 플라스틱 현금 통에 있던 현금 6,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1. 13. 경부터 2018. 2. 1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209,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재물을 절취하려 다가 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12. 25. 01:00 경 광명 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과자점에 이르러, 위 과자점 천막을 걷어 내고 위 과자점에 침입한 후 위 과자점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5,000원의 상당 꿀맛 강정 5개, 현금 6,000원 등 총 11,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2. 25. 경부터 2018. 2. 1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들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603,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특수 절도, 특수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8. 2. 10. 01:30 경 인천 부평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식당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펜치로 위 식당 출입문 자물쇠를 잘라 내는 방법으로 손괴하여 위 식당에 침입한 후, 위 식당 테이블 서랍 통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8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8. 2. 10. 경부터 2018. 2. 1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3 기 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피해자들의 건조물에 침입한 후 재물을 절취하거나, 재물을 절취하려 다가 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피해자 자필 진술서, 각 피해자 자필 진술서 및 현장사진 등

1. 범행장면 등 CCTV 자료

1. 경찰 압수 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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