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380,835,205원 및 그 중 1,330,835,205원에 대하여 2017. 4. 19.부터 2018. 8. 2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B는 원고 A의 아버지이고, 원고 C는 원고 A의 누나, 원고 D는 원고 A의 여동생이다.
나. 피고는 원고 A과 친구 사이로 2017. 4. 19. 00:27경 포천시 F에 있는 G식당에서 원고 A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고와 함께 밖으로 나간 후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서 G식당 앞길에서 오른 주먹으로 원고 A의 얼굴을 4회 때려 그 충격으로 원고 A을 넘어지게 한 다음, 넘어진 원고 A의 머리를 오른발로 내리쳤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원고 A은 외상성 경막하 출혈, 외상성 뇌내출혈 등의 상해를 입어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고, 사지의 강직성 마비로 신체 사용이 불가능한 영구장애를 입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사고 후 입영신청을 하여 2017. 5. 1. 군에 입대하였다.
이후 피고는 2017. 10. 24. 육군교육사령부 보통군사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중상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군검사가 항소하였으나, 2018. 3. 29. 위 항소는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 법원의 서울의료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A에게 이 사건 사고로 회복이 불가능한 영구장애를 입히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2,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울의료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포함)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계산의 편의상 원 미만은 버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