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기초사실 C은 2010. 12. 8. 16:30경 D 카니발밴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 변동오거리와 안골사거리 부근을 운행하던 중 선행하던 E 이스타나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후미를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당시 원고 차량 조수석 뒷자리에 탑승하고 있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충격으로 차량 좌석 및 기둥에 머리를 부딪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외상성 뇌손상, 외상성 축색손상, 사지부전마비, 뇌진탕, 경추 5, 6번 추간판 탈출, 흉부, 둔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F의료원장, 경북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감정보완촉탁결과, 이 법원의 부산대학교병원장, N병원장, 부산대학교치과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 및 감정보완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C은 피고 차량을 운전하면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안전거리를 미확보한 과실로 원고의 차량 후미를 충격하였다.
그러므로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로 계산한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단리할인법(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른다.
그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