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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7.02 2015고단3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I, 동양교통 주식회사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1. 26. 22:20경 J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K에 있는 L식당 앞 도로를 관양사거리에서 동편마을사거리 쪽으로 편도 5차로의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우측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수신호 또는 방향지시등으로 그 방향 변경을 알리고,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며 진로를 변경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아무런 신호 없이 막연히 우측 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이 진입하려던 우측차로인 4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I(59세) 운전의 M YF쏘나타 택시차량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포터 화물차량의 우측 옆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동양교통 주식회사 소유의 위 택시 차량을 앞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합계 약 898,08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해자 N, O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화물 차량을 운전해 가던 중, 안양시 동안구 P에 있는 Q 앞 도로에서 우회전하며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N 소유의 R 스타렉스 차량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포터 화물차량 우측 옆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스타렉스 차량을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약 1,383,26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고,

나. 계속하여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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