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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7.18 2013노85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공개 및...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1) 피고사건 부분 가) 사실오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1), (3) 내지 (7)항 기재와 같은 일시에 피해자 C를 강제로 추행하거나 강간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E을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이 피해자 C가 자는 모습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것은 사실이나 성적 욕망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C의 모습을 촬영한 것이 아닌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7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 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부착명령을 선고한 것은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이유무죄 부분) 피고인은 2010년 여름경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에서 잠을 자려고 누워 있는 피해자 C를 강간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결문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으로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면 그 판단이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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