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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6.12 2018나1141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피고들이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증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대법원 2009도5148)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원고가 겪고 있는 모욕감, 정서적 불안, 갈등, 고립감 등에 대한 위자료 조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이 위증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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