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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7.18 2016나110275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3. 3.말경부터 계속하여 피고의 동거녀인 C과 함께 이웃에 거주하던 원고에게 협박, 모욕, 폭행 등의 범죄행위를 하였다.

이로 인해 원고는 모욕감, 정서적 불안, 수면 장애 등의 고통을 겪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명목으로 7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피고의 2014. 6. 15.자 및 2016. 9. 5.자 불법행위에 따른 원고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1) 다음과 같은 사실은 을 제1호증의 1,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2014. 6. 15.자 불법행위 (1) 피고와 C은 대전 대덕구 D아파트 207동에서 거주하였는데, 2013년 10월경부터 같은 동 304호에 살고 있던 원고와 갈등이 있었다.

원고가 피고와 C과 갈등이 있던 중 2014. 3.경 피고와 C을 모욕, 협박 등으로 고소하였다가 고소를 취소하여 피고와 C이 각하 처분을 받았는데, 피고와 C은 검찰에서 송부한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를 받고 원고가 자신들을 상대로 고소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2) 피고는 2014. 6. 15. 19:20경 위 아파트 207동 앞길에서 주민인 E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207동 304호에 사는 놈은 아주 나쁜 놈이다. 내 눈에 어른거리기만 하면 죽여 버릴 거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원고를 모욕하였다.

(3) 또한 피고와 C은 2014. 6. 15. 19:30경 위 아파트 207동 304호에 있는 원고의 집 앞에서 위와 같은 고소사실에 대하여 항의하려고 하였으나 원고가 출입문을 잠근 채 밖으로 나오지 않자, 피고는 발로 출입문을 수회 걷어차면서 큰 소리로 “너 내 눈에 띄기만 하면 죽여 버린다. 칼로 쑤셔 버린다.”라고 말하였고, C은 "이리 나와 개새끼야, 너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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