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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1.25 2017나36295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항소비용은...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합의는 이 사건 토지가 수용될 경우 이를 정지조건으로 그 수용보상금을 분배하기로 하는 약정을 포함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수용보상금 155,236,000원 중 원고의 지분(15/50)에 해당하는 보상금은 46,570,800원(= 155,236,000원 × 15/50)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합의의 내용에 토지수용과 그 보상금의 분배에 관한 기재가 전혀 없고 이를 추단할 만한 사정도 없는 이상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합의를 근거로 이 사건 토지 수용보상금의 분배를 청구할 수 없다.

3. 판단

가. 이 사건 합의의 내용 앞서 든 증거, 제1심 증인 J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등은 이 사건 수용 토지에 관한 보상금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망 D와 망 H의 지분이 망 E에게 무단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사실이 드러나게 되어 이 사건 합의를 하게 된 점, ② 원고 등은 이 사건 합의 당시 이 사건 토지가 이 사건 수용 토지의 인접한 토지로서 이 사건 토지도 조만간 수용될 것으로 예상하였던 점, ③ 그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나머지 상속인들 명의로 지분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채 망 E 명의의 이전등기를 그대로 유지하되 이후 이 사건 토지가 수용되어 그 보상금이 지급되면 그 보상금을 분배하기로 약정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 등은 서로 협의하여 이 사건 수용 토지의 수용보상금을 당시 각자의 경제사정 등에 따라 실제 지분 비율과 다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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