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D에게 대전고등법원 2014. 12. 31. 선고 2013나5402호 판결에 기한 3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을 갖고 있다.
나. 원고는 위 고등법원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무자 D, 제3채무자 피고, 압류, 추심할 채권 :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2006. 12.경 ‘대전 유성구 E 임야 10,21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면서 토지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유보한 상태에서, 장래 위 토지가 수용될 경우 제3채무가가 사업시행자로부터 수령하는 수용보상금을 채무자에게 전액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에 기하여 채무자가 제3채자로부터 지급받을 채권 중 청구금액 520,834,235원에 이르기까지의 금원으로 기재하여 채권 압류ㆍ추심명령 신청을 하여, 대전지방법원 2015타채13428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ㆍ추심 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2015. 10. 8. 피고에게 이 사건 압류ㆍ추심 명령이 송달되었다.
다. 이 사건 토지는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수용되었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피고에게 지급할 수용보상금은 326,124,300원이다. 라.
피고보조참가인과 D은 부부지간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D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고, 매도인인 피고가 D에게 이 사건 토지가 수용될 경우 보상금을 D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가 압류ㆍ추심채권자인 원고에게 위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사람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C’라 한다)이므로, D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