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5.11.11 2015고단130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42세)는 ‘E식당’에서 주방보조로 일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3. 00:30경 제주시 F에 있는 G가 운영하는 위 ‘E식당’에서 위 ‘C식당’의 종업원인 H과 함께 찾아가 피해자가 이전에 ‘C식당’에서 행패를 부린 일에 대해 위 G에게 항의를 하다가, 피해자가 보이자 “너 이리와 봐.”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너, 이 새끼!”라고 말하자 화가 나 상의 안주머니에서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톱(날 길이 약 18cm)을 꺼내어 왼손에 들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며 피해자의 목 부위에 위 톱을 들이 대면서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를 질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작성의 각 진술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기타 :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