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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02.07 2017가합162
영업의 폐업신고절차이행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은 별지1 목록 기재 영업신고에 관하여, 피고 B은 별지2 목록 기재...

이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논산시 C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데, 피고 A이 이 건물 1층 일부 점포에 관하여 별지1 목록 기재와 같이 영업신고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따라 피고는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나. 피고는 이로써 원고의 소유권행사를 방해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영업신고에 관하여 폐업신고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논산시청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6. 6. 22. 피고 B에게 논산시 C 건물 1층 일부 점포를 2년간 차임 월 55만 원에 임대하고 피고는 점포에 관하여 별지2 목록 기재와 같이 영업신고를 하였으나, 2016. 9. 이후 3기 이상 차임을 연체한 사실, 원고는 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는 임대차종료에 따른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임대인이 임대 당시의 부동산 용도에 맞게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영업신고에 관하여 폐업신고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다34903 판결 참조).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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