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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27 2015노667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피고인이 피해자와 물품공급계약 체결 당시에는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충분히 있었고, 실제 계약 체결 이후부터 2014. 12. 경까지 약 2년 간 원단 대금을 모두 변제한 사실도 있었는데, 2014. 12. 말경부터 매출이 하락하고 거래처의 미수금이 누적되어 원단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에 불과 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채무 불이행에 따른 민사적 책임을 물을 수는 있어도 사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2) 공소장에 기재된 피해자 ‘G’ 을 피해자 ‘ 주식회사 D’ 로 변경한 것은 위법하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1)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일반적으로 골판지 원단 공급계약의 경우에는 공급자인 피해 자가 수요 자인 피고인을 찾아가 거래를 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먼저 찾아가 이 사건 외상공급계약을 체결한 점, ② 피고인은 피해자와 거래하기 이전에 서울 판지와 거래를 하였는데, 서울 판지에 대한 외상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러한 상황을 숨기고, 피해자에게 기존에 공급 받던 업체에서 생산을 하지 못하는 품목을 피해 자가 생산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계약을 체결하였던 점, ③ 피고인은 피해자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대금 담보를 위하여 자신의 ‘ 자동 철기계 ’를 담보로 제공하고 이를 공증하기로 약속하였음에도, 이와 관련한 어떠한 이행도 하지 않았던 점, ④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외상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또다시 I와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물품을 공급 받아 영업을 계속하면서도 피해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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