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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02 2015노1286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공무집행방해 행위에 대한 엄단의 필요성과,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는 태도 및 동종전과가 2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엄단할 필요성 등 검사가 들고 있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여러 사정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1989년과 1990년 2회에 걸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을 납부한 이후 동종전과가 없고, 사업실패 후 작은 음식점을 경영하며 학생인 두 아들과 94세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관하여 스스로를 자제하지 못한 탓이라며 반성의 빛을 보이고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여길 정도로 너무 가벼워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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