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8,679,667원과 이에 대하여 2017. 2. 14.부터 2017. 10. 13.까지는 연 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로부터 카페 영업을 양수하여, 2015. 12. 28. 피고들로부터 ‘고양시 덕양구 E 가동(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2,000만원, 기간 2015. 1. 20.부터 2년간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상가에서 ‘F 카페’라는 상호로 영업 중 권리금 45,000,000원에 영업을 양도하고자 2016. 11.경 피고들에게 새로운 임차인을 소개하였으나, 피고들은 재건축을 이유로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하였다.
다. 결국 원고는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받지 못하고 계약 기간 만료된 후 2017. 1. 21. 피고들에게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하였지만 임차보증금은 반환 받지 못하였다. 라.
피고들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7. 9. 1.에야 비로소 임차보증금에서 원고가 연체한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나머지 18,713,790원을 원고에게 반환하였다.
마. 한편 변론종결일 현재도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재건축은 진행되지 않았고, 오히려 피고들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을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임차보증금의 223일간 지연손해금(2017. 1. 21.~2017. 8. 31.) 571,667원(18,713,790원 × 223/365 × 민법상 연 5%)
나. 권리금 상당 손해: 28,108,000원(감정인 G의 감정 결과) 피고들이 재건축 계획도 없으면서 원고가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재건축을 이유로 임대차 계약의 체결을 거절하여 원고가 권리금 회수하는 것을 방해한 점이 인정된다.
다. 기타 손해에 관한 판단 원고는, 포스기 해약 위약금 3,060,000원, 인터넷티브이일반 전화 위약금 548,000원, 영업 손실 9,000,000원, 위자료 5,000,000원도 청구하나, 그 손해액에 대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손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