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은 그 채택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가 관리실장 E를 통하여 2010. 4. 30. 이후 서울 노원구 C빌딩 6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새 임차인을 구하기 위해 이를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의뢰한 후,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C빌딩 관리소장 D를 통하여 원고에게 새 임차인이 들어오기 전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원상회복하여 달라고 수차례 요청하였던 점, ② 자연애컴퍼니 주식회사와 도투락코리아 주식회사는 2011. 3. 24. 피고와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 D에게 원고가 설치한 시설물이 필요하지 않으니 철거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는데, D가 일단 있는 그대로 임차하면 적당한 시기에 이를 철거하겠다고 하여 이 사건 건물의 출입구 부분 변경공사와 내부 칸막이 공사 등만을 하고 피고와 위 공사한 부분만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이 사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점, ③ 피고는 위 각 회사와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인 2011. 4. 12. 원고의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할 원상회복비용을 산정하기 위해 이 사건 건물의 내부시설 철거에 관한 견적서를 받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원상회복할 의사 없이 원고가 설치한 시설물을 그대로 이용하여 새 임차인들에게 다시 임대하고, 새 임차인들이 위 시설물을 그대로 사용하는 등으로 원고의 원상회복의무가 면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을 다투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실질적으로 사실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