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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16 2014가합14611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C, D, E, F, G은 1977. 8. 31.경 C, D, E는 각 1/4씩, F, G은 각 1/8씩을 출자하여 별지 2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입하였는데, 등기신청의 착오로 인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5 지분에 관하여 1977. 9. 1. C, D, E, F, G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E는 1992. 11. 5.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서울 영등포구 H, I, J, K 중 각 1/4 지분은 피고의 소유인데 E가 명의신탁받은 것이다‘라는 취지의 부동산 명의신탁 사실 확인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G과 피고 사이에 2012 11. 10. 매매대금을 300,0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고, 2012. 11. 26. 피고 명의로 2012. 11.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그 무렵 G은 의식이 명료하지 아니한 상태로 입원 중이었고, 피고가 원고로부터 G의 인감도장 및 신분증을 교부받아 위 매매계약서 작성 및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진행하였다. 라.

G은 처 선정자 L과 사이에 자녀로 선정자 M, N, O, P 및 원고를 두었고, 2013. 1. 19.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7, 8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Q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주위적으로, 이 사건 지분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G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이에 이루어져 G의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니고, 피고가 G의 상속인들인 원고 및 선정자들을 기망하여 인감증명서 등을 발부받아 마친 것이므로 사기 및 강박에 따른 의사표시로서 취소할 수 있다.

G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실제 가지고 있는 지분은 1/8임에도 1977. 9. 1. G 명의로 1/5 지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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