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는 2017. 4. 1.부터,...
이유
1. 기본적인 사실관계
가. 원고는 2014. 11. 17.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피고 회사로부터 경상북도교육청이 시행하는 D사업과 관련한 컨설팅 용역을 제공받기로 하면서 기간을 2014. 11. 17.부터 2015. 3. 30.까지, 대금을 3억 3,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한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14. 12. 12. 피고 회사에 계약금 3,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계약에서 ‘계약금에 대해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보증보험사의 계약이행증권을 제출하거나 계약이행 불가 시 계약금에 대한 상환지급각서를 제출하도록 한다.‘라는 특약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C은 같은 날 아래와 같은 내용의 상환지급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D C B E B C A
다. 그런데 이후 경상북도교육청의 D사업은 무산되었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7. 1. 31.경 피고 회사에 이 사건 계약의 해제를 통보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계약 및 이 사건 각서에 기하여 피고들에게 연대하여 위 계약금 3,000만 원을 반환할 것을 구함에 대하여, 먼저 피고 C은 이 사건 각서는 피고 회사가 계약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취지에서 작성한 것일 뿐, 피고 C 개인이 계약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은 아니므로 피고 C은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 회사는 원고의 직원인 F에게 위 계약금을 반환하였고, F은 이를 수령할 권한이 있었거나 또는 그 수령행위에 대하여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