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ㆍ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1. 21:40경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병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복지회관 쪽에서 용원지하도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도로 양쪽에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고 보행자들이 많은 번화가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의 진행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도로를 따라 걸어가던 피해자 E(47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사이드미러 및 좌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침범한 폐쇄성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발생케 하고 도주하던 중 같은 구에 있는 용원지하도에 이르러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 연석 위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의 진행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도로 연석 위를 걸어가던 피해자 F(여, 63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 또는 약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