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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9.08 2015고단23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6. 11. 02: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동대문구 경희대로1길 34에 있는 민들레 영토 앞길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K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E을 충격하게 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앞길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소재 래미안 전농 크레시티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총 3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상해 피고인은 D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C 앞 도로를 서울청량초등학교 방면에서 이문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를 게을리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아니한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진행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위 승용차 앞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E(여, 21세)을 보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피해자의 다리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그 곳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넘어진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분을 위 승용차의 바퀴로 충돌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낸 후, 피해자로부터 음주 여부를 질문받자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긴 다음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피고인의 승용차 부근까지 약 1m 가량 끌고 가다가 피해자를 그대로 둔 채 피고인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갔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발의 찰과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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