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01 2017노1915
사기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피고인들 : 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각 18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각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진 보이스 피 싱 범죄로서, 피고인들은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고 있는 이 사건 보이스 피 싱 범행에 가담하여 여러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입혔고, 피해 금액의 합계액도 적지 않을 뿐 아니라, 피고인 B은 적극적으로 중국에 가서 볼모 역할을 하고, 피고인 A는 국가기관 직원을 사칭하거나, 피해자를 유인한 다음 그 집에 침입하여 금전을 절취하여 그 범행 수법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 A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으로 취득한 수익은 1,252만 원으로서 편취금액에 비추어 그리 큰 금액은 아니고, 그중 920만 원이 수사기관에 임의 제출되어 피해자들에게 환부되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피해자들 모두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다만 피해자 I은 피고인 A에 대한 처벌 불원의사를 표명하지는 않았다. ,

피고인들 모두 초범이고, 아직 나이가 어려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에 넘어가 미숙한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각 18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 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의 양형은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당 심에 이르러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으므로, 원심의 양형이 너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