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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7.15 2016노1464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액이 합계 2억 4,000여만 원( 피해자 E에 대한 피해액 합계 1억 9,000만 원, 피해자 J에 대한 피해액 5,000여만 원 )에 이르는 고액인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7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특히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J과 합의함으로써 원심판결 선고 이후 피고인에 대한 양형 인자에 적지 않은 변경이 생긴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위 2. 항에서 살펴본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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