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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5.27 2016노630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2011. 7. 13.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2. 9.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일부 범행에 이른 점,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 받는 등 동 종 전력이 다수 존재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특히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피해자 D, I, V, Y, 주식회사 AC와 합의함으로써 원심판결 선고 이후 피고인에 대한 양형 인자에 적지 않은 변경이 생긴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 조 (2015. 2. 4. 절도죄, 2015. 4. 21. 절도죄, 각 사기죄, 여신전문 금융업법 위반죄, 업무상 횡령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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