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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6.17 2016노1006
절도등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3.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사기 범행으로 8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들이 불특정 다수이고, 이 사건 범행이 계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액이 합계 약 150만 원으로 고액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특히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12명 중 10명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합의함으로써 원심판결 선고 이후 피고인에 대한 양형 인자에 적지 않은 변경이 생긴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판시 범죄사실 중 2쪽 21 행의 ‘2015. 8. 15. 03:39 경’ 을 ‘2015. 8. 10. 03:09 경 ’으로 변경하고, 3쪽 16 행의 ‘2015. 4. 16.까지’ 다음에 ‘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 금융업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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