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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8.29 2016가합3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1) 피고 A은 2013. 2.경부터 H에서 휴대폰 방문판매딜러로 근무하였던 자이고, 원고 I는 J 주식회사 K대리점의 대전 지역본부 소속 판매원이다. 2) 피고 C은 부천시 원미구에 있는 텔레마케팅 전문업체 L의 이사로 계약, 직원 급여, 직원 채용 및 면담 등을 총괄하는 자이고, 피고 B은 L의 사장으로 개인정보 수집관리 및 자금관리를 포함한 총괄 운영을 맡은 자이며, 피고 D는 L의 관리실장으로 텔레마케팅 직원 관리를 총괄하는 자이다.

피고 E, G는 L의 팀장이자 텔레마케팅 직원으로서 고객유치를 담당하는 자들이고, 피고 F는 L의 전산 담당으로 유치 고객들의 신분증 및 각종 서류를 제출받고 고객문의 전화응대 업무 등을 담당하는 자이다.

나. 원고 I와 피고 A 사이의 업무협약 1) 피고 A은 2013. 4.경 원고 I와 사이에, 위 피고가 방문판매를 하거나 보험사 팀장 등과 연계하는 방법으로 M 단말기 개통 희망 고객들을 모집해오면 위 원고가 개통처리를 해주고, 추후 통신사에서 지급될 리베이트 중 2만 원은 위 원고가, 나머지 금액은 위 피고가 각 나누어 가지며, 위 피고가 5만 원 마진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고객 유치시 약속한 지원금으로 사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이하 ‘이 사건 업무협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그러나 피고 A은 이 사건 업무협약의 내용과는 달리 L로 하여금 텔레마케팅으로 ‘휴대폰을 개통하면 기기대금과 해지위약금을 24개월간 매월 3만 원씩 지원해 준다’는 조건을 제시하여 고객들을 모집하도록 하였다

(고객별로 피고 A이 약정한 지원금의 액수가 상이하나, 대체적으로 위와 같은 액수이다). 3 피고 A은 L을 통하여 모집한 고객들의 정보를 원고 I에게 넘겨주어 휴대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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