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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7.20 2017노59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회복되지 않고 남아 있는 피해금액이 4,600만 원이 넘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실형 등의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그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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