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C대학교 교직원상조회(이하 ‘교직원상조회’라 한다)와 C대학교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자이고, 피고는 보통고등교육을 실시할 목적으로 C대학교 등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학교 법인이다.
나. 교직원상조회의 구성 및 운영 1) 교직원상조회는 C대학교 교직원의 상호부조와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제사업, 회원에 대한 금원대여 등 필요한 사업을 하는 임의적자발적인 조직으로서, C대학교의 전임 교직원 및 교직원상조회가 인정하는 의과대학 부속병원 직원을 회원으로 하고 있다. 2) 교직원상조회는 C대학교와는 무관하게 교직원상조회의 이사회에서 자체적으로 정한 ‘교직원상조회 규약’에 의하여 운영되어 왔고 회원인 C대학교 전임 교직원 등이 납부한 회비만으로 별도의 회계 처리가 이루어져 왔다.
3) 다만 교직원상조회 규약에서는 교직원상조회의 회장은 C대학교 총장이, 이사는 회장의 제청으로 C대학교 총장이 임명하되 C대학교 총무처장, 재무부장 및 후생복지부장은 당연직 이사가 되도록 하고 있고, C대학교 기구직제조정(안)의 조직도, C대학교 연보에는 총무처 산하에 교직원상조회가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교직원상조회 이사회는 2015. 12. 16.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한 전자투표로 해산을 결정하기로 결의하고, 2016. 1. 4.부터 2016. 1. 8.까지 투표를 진행한 결과 2016. 2. 29.경 해산하였다.
다. 원고의 교직원상조회에서의 근무 1) 원고는 1997. 6. 1. 교직원상조회의 사무집행을 위하여 사무직원을 두도록 정하고 있는 교직원상조회 규약 제12조에 의하여 교직원상조회 회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2) 이후 원고는 교직원상조회의 지시에 따라 교직원상조회의 유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