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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2.04 2019가단1692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966,25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7. 17.부터 2009. 9. 29.까지는 연 6%,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전기재료 도소매업을 하던 사람으로서 피고에게 2006. 11.경부터 2008. 7. 16.까지 전기재료를 공급하였으나 물품대금 중 12,966,25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이에 피고를 상대로 위 돈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9. 5. 27. 대구지방법원 2009차7227호로 ‘피고는 원고에게 12,966,25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7. 16.부터 지급명령결정 정본 송달일인 2009. 9. 29.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09. 10. 14. 확정되었다.

피고는 현재까지 위 지급명령결정상의 돈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지급명령결정을 받은 위 돈의 지급을 구하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법정이율이 개정된 내용에 따라 피고를 상대로 주문 제1항 기재 돈의 지급을 구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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