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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9.20 2016가단538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115,66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9.부터 2016. 9. 2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전기재료 및 공구 도소매업에 종사하고 있고,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조명기구 설치 및 판매업에 종사하고 있다.

나. 원고는 피고의 요청으로 2016. 1. 11.경부터 2016. 2. 4.경까지 전구 등 전기재료를 납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붙은 것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피고의 미지급 물품대금이 23,851,465원이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위 대금 중 원고가 2016. 1. 30. 납품하였다고 주장하는 12,735,800원 상당의 전기재료를 납품받은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2016. 1. 30. 12,735,800원 상당의 전기재료를 납품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1,115,665원(= 23,851,465원 - 12,735,8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6. 4. 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해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16. 9.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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