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9. 22:10 경 충북 옥천군 B 아파트 앞 택시 승강장 부근에서 택시기사인 C와 언쟁을 하던 중 C에게 욕설을 하며 C를 폭행하였고, 그로 인하여 112 신고를 받고 옥천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 남, 43세) 가 출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43 경 위 장소에서 C에게 다가가려고 하다가 E로부터 제지 당하자 욕설을 하며 E의 머리 부위를 오른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1회 때리고, 계속하여 E의 코 부위를 머리로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사진 파일( 피해자 사진 등), CCTV 영상 파일 CD, 사건 현장 동영상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범죄 > 01. 공무집행 방해 >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8 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C를 폭행하다가 그로 인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위 경찰관에게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무겁지 않다.
피고 인은 위 경찰관을 피공 탁자로 하여 손해 배상금 명목의 돈을 공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