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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9.10.23 2019가단988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피고의 시누이인 C의 부탁을 받고 피고에게 2017. 9. 18. 2,000만 원, 2018. 1. 22. 1,500만 원, 2018. 7. 2. 300만 원 합계 3,800만 원을 대여하였다.

피고는 차용 직후 변제한다고 하였으나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있는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와 피고 사이에 차용증이 작성되지 않았고 오히려 원고와 피고의 남편 D 사이에 차용증이 작성된 점, D은 원고를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여 개인회생신청을 하였으나(울산지방법원 2018개회57862호), 피고는 원고를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채 개인회생신청을 한바(울산지방법원 2018개회57855호), 원고가 피고의 채권자였다면 피고가 이를 기재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보이는 점, 원고는 위 3,800만 원 중 피고가 생활비 등으로 소비한 부분도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D이 피고의 남편인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위 3,800만 원 중 일부를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였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피고를 채무자로 단정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D에게 3,800만 원을 대여하였음은 별론, 피고에게 3,8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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