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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2 2014가단18872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부인 피고들에게, 1996. 5. 6. 1천만 원, 2003. 3. 19. 3,800만 원, 2005. 5. 22. 4백만 원을 각 대여하였고, 피고들은 위 대여금을 연대하여 변제하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라 한다). 나.

피고 B는 2008. 5. 16.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하단15467호 및 2008하면15467호로, 피고 C은 2008. 5. 19. 같은 법원 2008하단15676호 및 2008하면15676호로 각 파산, 면책 신청을 하였고, 피고 B는 2008. 9. 16., 피고 C은 2008. 9. 12. 각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각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받아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그런데, 피고들이 파산면책 결정을 받을 당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채권자 목록에 누락되어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을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면책결정 당시 채권자 목록에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 누락되었으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각 면책결정의 효력이 이 사건 대여금 채권에도 미친다고 할 것이다.

나. 원고의 주장 및 판단 1) 원고는 피고들이 이 사건 채권을 알고 있으면서 이를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566조 단서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더라도 위 법조항에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이와 달리 채무자가 채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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