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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06.21 2018가단20098
공유물분할
주문

1. 논산시 D 임야 80,727㎡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논산시 D 임야 80,727㎡(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중 원고들은 각 1/6 지분, 피고는 4/6 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는 사실, 원고들 및 피고 사이에 위 임야의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임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의 방법에 의함이 원칙이나, 현물분할이 불가능하거나 그것이 형식상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현저히 가격이 감손될 염려가 있을 때에는 공유물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을 분할하는 이른바 대금분할의 방법에 의하여야 하는데, 대금분할에 있어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살피건대, 다툼 없는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임야는 북동에서 남서 방향으로 좁고 길게 형성된 높이 약 200m의 야산으로, 도로접근성이 한정되어 있는 점, ② 이 사건 임야는 위치에 따라 다른 종류의 수목이 식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 외에 구체적인 점유사용현황은 밝혀지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임야는 현물분할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임야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들 및 피고에게 각 소유지분의 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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