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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6.28 2017가단128210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 C은 7/10지분을, 원고 A, 원고 B, 피고는 각 1/10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임야의 공유자인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공유물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의 방법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라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다.

대금분할에 있어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라는 요건은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다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40219, 40226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의 현물분할 제시안에 대해 피고가 동의하지 않고 있고, 피고가 제시하는 현물분할 방법은 도로 접근성이나 지가에 있어 차이가 크다는 이유로 원고들이 동의하지 아니한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라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임야는 경매를 통하여 그 대금을 분배하는 것이 가장 공평하고 합리적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임야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원고들과 피고의 각 공유지분 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방법으로 분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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