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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9.06 2019고단3383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2.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5. 16. 18:00경 부산 금정구 B 앞 골목에서, 이웃 주민인 피해자 C(64세)과 사이에 소음 문제로 시비가 붙자 피해자에게 겁을 줄 생각으로 피고인의 집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30cm, 날 길이 19cm) 1자루를 들고 나와 피해자를 찌를 듯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및 관련 판결 등 첨부,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ㆍ특수협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기는 하나, 범행 수법과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동종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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