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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15 2017나264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7. 1.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목적물을 임대차보증금 2,000,000원, 임대기간 2015. 7. 1.부터 2017. 6. 30.까지, 월 차임 280,000원, 관리비 월 3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일 무렵부터 이 사건 건물 403호를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6. 3. 이후의 차임 및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다. 원고는 2016. 6. 15., 2016. 7. 21. 피고에게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 이를 송달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16. 3.부터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였고, 이를 이유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민법 제640조에 의하여 해지되어 종료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목적물을 인도하고, 미지급 차임 및 관리비, 인도 완료일까지 차임 및 관리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 이름이 C에서 A로 변경되었고, 특약사항에 ‘D주택’이 추가 기재되는 등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가 위변조되었고, ② 원고가 피고를 협박하고 이 사건 임대목적물의 전기를 차단하는 등 피고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한다.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란에 “C”로 기재되어 있고, 특약사항에 ‘D주택’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등 갑 제1호증과 다른 기재가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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