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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2.13 2013가합5350 (1)
약정금
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A은 129,431,216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2009. 6. 4. 피고 A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지상 1층을 제외한 지층, 2 내지 4층을 임대차보증금 1억 3,000만 원, 차임 월 870만 원, 임대기간 2009. 8. 31.부터 2012. 8. 30.까지로 정하여 임대(이하 원고들과 피고 A 사이의 위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2. 8. 30.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는데, 피고 A은 2012. 12.말경까지 원고들에게 위 임대목적물을 인도하지 아니한 채 이를 계속하여 사용수익하였다.

(다) 피고 A은 2012. 1경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차임 일부와 관리비 등을 연체하였고, 이에 피고 A은 2013. 1. 3. 원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 등 체납분과 부당이득금을 합계 1억 5,000만 원으로 정산하고, 원고들에게 위 1억 5,000만 원을 2013. 6. 30.까지 변제하겠다고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하였다.

(라) 그 후 원고들은 피고 A으로부터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원금 중 일부로 2013. 1. 3.에 600만 원, 2013. 1. 14.에 200만 원, 2013. 10. 2.에 12,568,784원을 각 변제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약정금 잔금 129,431,216원(150,000,000원 - 6,000,000원 - 2,000,000원 - 12,568,78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 이후로서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3.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A의 주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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