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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4 2017고정1162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7. 경 서울 동작구 D 건물 지하 2 층에 있는 ‘E 사우나 ’에서 피해자 F을 위하여 위 사우나의 당일 세 신비, 매점 비 등 30만 원 상당의 현금을 보관하던 중, 2016. 12. 27. 20:27 경 위 사우나 카운터에 보관하던 위 현금을 사우나 금고에 넣지 않고 임의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 사우나 카운터 사진, E 사우나 카운터 서랍 사진, 피해자 G이 제출한 서류 사본, 위임장,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사본, 2016. 12. 27. 20:07 경 E 사우나 CCTV 캡처사진, 2016. 12. 28. 20:26 경 E 사우나 CCTV 캡처사진, 16년 12월 E 직원 급여 명세표, 근무 계약서 등 [ 피해자 측 진술의 전체적인 취지가 비교적 일관되고, 그 내용의 객관적 상당성, 진술태도,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측 사이의 정당한 권한 등 법률 관계, 목격자 진술, 현장사진 등 관련 증거와 대체로 부합하며 특별히 모순 ㆍ 저촉되지 아니한 사정 등에 비추어 피해자 측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따라서 공소사실을 다투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전과 관계( 집행유예 전과로 인해 선고유예 결 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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