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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0.30 2014고단224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31. 00:10경 서울 중랑구 C 앞길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지인의 신고로 출동한 중랑경찰서 D파출소 경사 E 등 경찰관이 자신을 절도범으로 오인한 것에 앙심을 품고, 위 사건 처리를 종결하고 다른 현장으로 출동하기 위해 출발한 위 경찰관이 타고 있던 순찰차를 약 300미터 가량 뒤쫓아 간 다음, 위 순찰차가 교차로에서 정지한 틈을 타, 경사 E을 포함한 경찰관들에게 “내려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순찰차 문을 잡아당기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위 순찰차의 유리창을 수회 내려치고, 위 E이 순찰차에서 내려 피고인을 제지하려 하자 경찰관에게 달려들어 주먹을 경사 E의 얼굴 쪽으로 수회 휘두르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순찰업무에 관한 위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신고에 따라 절도 사건을 조사한 경찰관에게 앙심을 품고 경찰차량을 따라가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사안으로 죄질이 불량하나, 도둑으로 몰린 억울한 마음에 판시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정상이 있고, 10년 이전에 동종 범행 전력이 있으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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