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314』 피고인은 2015. 8. 11. 01:20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 주점에서 술값 문제로 소란을 일으키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달서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H(29세)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위 경찰관에게 “이 씨발것들, 헌법 1조가 뭐냐 경찰공무원 직무집행법 제1조가 뭔지 아냐 ”라며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때렸다.
이어 경찰관이 증거수집을 위해 휴대전화로 현장을 촬영을 하려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경찰관의 손을 치고,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G지구대에 도착하여서는 발로 위 경찰관을 차려고 시도하고, 입으로 위 경찰관의 어깨를 물려고 하는 등 위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5고단1635』 피고인은 2015. 10. 10. 02:10경 대구 달서구 용산동 933-2 앞길에서, 그곳을 순찰 중이던 I 순찰차를 향해 갑자기 뛰어들어 위 순찰차를 가로막고 “J지구대까지 태워 달라.”고 요구하면서 욕설과 함께 위 순찰차 운행을 방해하는 한편, 이를 제지하는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K의 팔을 잡아당기고 양손으로 위 K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순찰 업무에 관한 위 K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3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지구대 근무일지 『2015고단16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