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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7.23 2015고단960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당사자관계 피해자 C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C’이라고 함)는 D와 생활쓰레기 수거운반에 관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 D 관내 E, F 일대 생활쓰레기의 수집운반을 주업무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이사로서 업무를 총괄하고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대표자이며, 그 외에 생활쓰레기를 재활용하여 고형연료를 제작하는 G 주식회사(이하 ‘G’이라고 함)의 사내이사로 있으면서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2. 범죄사실 생활쓰레기 수거운반업무의 경우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업무이나 관련법에 근거하여 피해자 C과 같은 폐기물수거업체와 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외주형태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생활쓰레기 수거운반업무의 경우 그 비용 산정에 있어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대부분이고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직접 쓰레기수거 및 운반업무에 종사하는 미화원에게 지급되는 노무비 즉 직접노무비로 책정된 대행료만큼은 반드시 실제 수거운반업무에 종사한 근로자들에게 지급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 외에 G을 함께 운영하고 있음을 기화로, 사실은 H, I가 G에서 폐기물 재활용 업무에 종사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마치 피해자 C에 근무하면서 D 관내 생활쓰레기를 수거운반해온 것처럼 장부 등을 조작하여 D에 보고하고, 피해자 C 명의의 계좌에서 이들에 대한 월급을 지급함으로써, D에서 피해자 C에게 생활쓰레기 수거운반 대행료 명목으로 지급한 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 12.경 J 소재 피해자 C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C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G에서 폐기물 재활용 업무에 종사하여 왔던 H의 2010년 1월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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