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E 주식회사( 이하 ‘E’ 이라고 한다) 는 F 시와 생활 쓰레기 수거 운반에 관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 F 시 관내 G, H, I, J, K 일대 생활 쓰레기의 수집 운반을 주 업무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A은 E의 업무를 총괄하는 대표이사이며, 피고인 B은 E의 인사, 노무, 회계, 자금 등 실질적인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관리 상무이다.
생활 쓰레기 수거 운반업무의 경우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업무이나 관련 법에 근거하여 E과 같은 폐기물 수거업체와 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외주형태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그 같은 업무의 비용 산정에 있어서는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대부분이고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직접 쓰레기 수거 및 운반업무에 종사하는 미화원에게 지급되는 노무비, 즉 직접 노무비로 책정된 대행료 만큼은 반드시 실제 수거 운반업무에 종사한 근로자들에게 지급되어야 하고 따라서 대행료의 지출 내역에 관하여 F 시는 반분 기별로 E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있고, E에는 3개의 노조가 구성되어 있어 상호 견제를 통해 외부로 공시되는 방법으로는 사실상 법인자금을 대표이사 등 임원이 함부로 사용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으며, 적극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영업구조가 아니고 F 시에 의해 청소차량의 이동거리, 평균 쓰레기 수거 량, 미 화원 1 인당 근로 시간 등 기준을 통해 대행료가 일정하게 산정되기 때문에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하여서는 과세대상에 노출되는 수익금이 적어야만 했으므로 법인자금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반출해야 할 필요성이 컸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실은 실제 주유대금이 1 달 평균 약 1,500만 원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회계상으로는 약 2,500만 원인 것으로 계상한 다음 2,5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