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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27 2015고정1454
하수도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화성시 F 외 2필지에 있는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다.

시장 등은 방류수수질검사 결과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의 소유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당해 시설의 개선, 대체, 폐쇄 또는 시설의 가동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기기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이하 '개선명령'이라고 함)을 명할 수 있고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2014. 6. 2. 화성시장으로부터 위 건물의 오수처리시설에 관한 개선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의 각 진술서

1. 행정처분명령서(개선명령)

1. 개인하수처리시설 개선기간 연장요청 수리통보

1. 건축물대장 등

1. 현장사진, 현장전경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하수도법 제77조 제8호, 제4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판시 건물의 오수처리시설 보수공사를 완료하고, 오염도 검사결과 방류수 수질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판정받은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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