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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4.05.22 2012고합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6. 18:50경 강원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 소재 동보아파트 앞 도로에서 같은 리 소재 올리브상가 앞 도로까지 약 800m의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3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라비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집행유예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았고, 피고인에게 1회의 동종전과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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