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3.09.06 2013고단3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2. 2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1.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6. 12. 19:30경 강원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 소재 동보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소재 강산아파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 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1톤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범죄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수회의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의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은 2012. 11. 2. 음주운전으로 2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약 7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