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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4.28 2014가합18861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C의 아버지이고, 피고는 C의 장인이다.

나. C은 2010. 5. 14. 울산제일새마을금고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원고가 대출금 채무(이하 ‘이 사건 대출금 채무’라고 한다)에 대한 공동담보로 원고 소유의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 C, 근저당권자 울산제일새마을금고, 채권최고액 1,69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을 설정하여 주었다.

다.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하여, 2011. 2. 1. 계약인수를 원인으로 채무자를 피고로, 채권최고액을 2,08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가 마쳐졌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1 내지 1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물상보증인으로서 주채무자인 피고를 위하여 대출금 채무를 대위변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합계 154,989,3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C의 장인으로서, C이 낮은 신용등급 때문에 추가 대출이 어렵게 되었다며 피고에게 채무자 명의를 빌려달라고 부탁하여 채무자 명의만을 피고로 변경하여 준 것 뿐이지,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실질적인 주채무자가 아니며, 원고도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구상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

3.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와 피고의 내부관계에서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실제 채무자가 누구인지이다. 가.

관련 법리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 제3자가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도록 한 경우에는 그가 채권자에 대하여 주채무자로서의 책임을 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내부관계에서는 실질상의 주채무자가 아닌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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