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반론보도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 F, 재단법인 G(이하 ‘G’이라고 한다)은 비영리 민간단체이고, 원고 A은 원고 F 이사이며, 원고 B은 K연구소 소장이고, 원고 C은 G 이사장이며, 원고 D은 L 감독이고, 원고 E은 대안대학 M 소속 대학생이다.
피고는 ‘I언론’라는 일간지를 발행하는 신문업자이다.
나. O 개최 P연합, Q협의회 및 원고 F, G은 2018. 7. 7. R 대회의실에서 ‘O’(이하 ‘이 사건 공모전’이라고 한다)의 시상식 및 발표회를 주최하였는데, 원고 B은 이 사건 공모전 심사위원장으로, 원고 C, D은 이 사건 공모전 심사위원으로 각 참여하였고, 원고 E은 위 공모전에 ‘S’이라는 작품으로 수필 부문에 응모하여 ‘우수작’을 수상하였다.
다. 피고의 기사 게재 피고는 2018. 7. 13. 「T」라는 제목의 별지3 제1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라 한다)를, 2018. 7. 14. 「U」라는 제목의 별지3 제2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사설(이하 ‘이 사건 사설’이라 한다)을 각 I언론에 게재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기사와 사설을 통하여 ‘2018. 7. 7. R에서 개최된 O 시상식에서 V을 찬양하고 북한 주장을 그대로 옮겨 북한식 역사관과 북한 체제를 옹호 ㆍ 선전한 작품들이 수상작으로 선정되었다’는 사실적 주장을 보도하여 원고들에게 피해를 입혔으므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별지2 기재 반론보도문(청구)을 게재할 의무가 있다
(아울러 원고들은 그에 대한 간접강제도 구하고 있다). 3. 판단 1 반론보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사실적 주장이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명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증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