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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10.24 2012고단73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737] 피고인은 2012. 7. 13. 23:30경 강릉시 C에 있는 D 노래주점에서 업무상 알고 지내던 피해자 E(43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한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일어나 나가려는 피해자 머리를 향해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던져 피해자의 머리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2고단955]

1. 피고인은 2012. 4. 일자불상 08:20경 강릉시 C에 있는 F여자중학교로부터 G병원 제2주차장 쪽으로 20미터쯤 떨어진 숲속에서 위 학교 교실을 향해 서서 피고인의 음경을 꺼내 흔들어 위 학교 학생들에게 수치, 혐오감을 느끼게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6. 7. 08:42경 강릉시 C에 있는 F여자중학교로부터 H연립 쪽으로 10미터쯤 떨어진 도로에서 위 학교 교실을 향해 서서 피고인의 음경을 꺼내 흔들어 학생들 및 행인들에게 수치, 혐오감을 느끼게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7. 5. 13: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학교 교실을 향해 서서 피고인의 음경을 꺼내 흔들어 학생들 및 행인들에게 수치, 혐오감을 느끼게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3고단490] 피고인은 2013. 4. 27. 02:00경 강릉시 I에 있는 피해자 J(52세)가 운영하는 K 직업안내소에서 피해자가 나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를 소파에 밀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5~6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중지손가락이 찢어져 피가 나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3고단612] 피고인은 2013. 6. 16. 08:15경 강릉시 L에 있는 ‘M’ 식당에서 피해자 N(50세)이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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