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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01.21 2014고단1098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4. 23:00경 원주시 C에서 D이 운영하는 'E' 횟집에서 술에 취하여 술을 더 달라고 하였으나 D이 술을 주지 않자 "왜 돈을 주는 데도 술은 안주고"라고 하며 소리를 지르고 옆 테이블에 손님들이 7-8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하의 옷을 모두 벗어 음경을 내 놓은 채 약 15분간 소란을 피우는 등 횟집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수치심, 혐오감을 느끼게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 검거 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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