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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5.27 2013고정380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1. 16:40경부터 같은 날 17:20경까지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29세), 피해자 E(여, 28세)가 위 커피숍 2층 테이블에 앉아 바닷가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 모습을 보고 욕정이 생겨 피해자들을 향해 자신의 발기된 성기를 꺼집어내 흔들어 보여주는 방법으로 약 40여분에 걸쳐 즉석에서 피해자들 및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수치와 혐오감을 느끼게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 모습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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